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린대 병원 나무 젓가락 사망 사건 (문단 편집) === 형사 소송 === 2000년 7월, 경시청은 진찰을 담당했던 이비인후과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2002년 8월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의사가 나중에 진료 기록 카드에 정보를 수정한 것이 발각되어, 의료 기록 조작 의혹도 지적되었다. 2006년 3월 도쿄 지방 법원은 의료 기록 조작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의사의 과실로 인해 슌조가 사망했다고 인과 관계를 밝히기는 어려우며, 정황상 슌조를 살리기는 힘들었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 측은 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두 번째 재판이 열렸지만 2008년 11월 판결 역시 의사의 과실이 부정되고 무죄 판결을 내린다. 유족은 상고를 희망했으나 검찰은 포기, 도쿄 검찰청의 스즈키 히로시 차석 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상고 이유를 찾아 낼 수 없다"고 밝히며 피고인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